연구소정관
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정관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 법인의 명칭은“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”(이하“본 법인” 이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
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7, 401호 (문정동, 화엄타워)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3조(목적)
본 법인은 국내 및 국외의 청소년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청소년육성 및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-
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 한다.
- 1. 한국의 청소년문화 조사 연구
- 2. 외국의 청소년문화 조사 연구
- 3. 국가발전을 위한 청소년 문화정책 연구
- 4. 청소년문화 관련도서 및 간행물의 발행
- 5.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학술행사의 주최와 국제교류
- 6. 기타 청소년육성과 교육등에 필요한 사업
-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1. 한국의 청소년문화 조사 연구
- 2. 외국의 청소년문화 조사 연구
- 3. 국가발전을 위한 청소년 문화정책 연구
- 4. 청소년문화 관련도서 및 간행물의 발행
- 5.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학술행사의 주최와 국제교류
- 6. 기타 청소년육성과 교육등에 필요한 사업
제5조(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)
-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. 다만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키는 특수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.
제 2 장 회 원
제6조(회원의 자격)
-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, 특별회원은 법인 혹은 단체로 한다.
- ③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조(회원의 권리)
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.
- 1.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
- 2. 본 법인 사업에의 참여권
- 3. 본 법인에 대한 건의권
제8조(회원의 의무)
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진다.
- 1.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- 2. 소정의 회비 납입
- 3. 본 법인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
제9조(회원의 탈퇴)
본 법인의 회원은 탈퇴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10조(징계)
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, 견책등 징계를 할 수 있다.
- 1.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
- 2.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3.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제 3 장 임 원
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 법인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- 1. 이사장 1인
- 2. 이사 10인 이하 (이사장을 포함한다)
- 3. 감사 1인
제12조(임원의 선출)
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-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.
제14조(상임이사)
- ① 본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15조(임원의 임기)
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단, 연임할 수 있고, 임원의 임기가 회계연도 말 이후 종료할 때에는 회계 연도말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사원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한다.
제16조(보선)
본 법인의 임원중 그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그 결원을 보충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7조(이사장의 직무)
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.
제18조(이사장 직무대행)
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,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연장자의 사회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9조(이사의 직무)
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20조(감사의 직무)
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, 이사장에게 혹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21조(명예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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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 법인에 다음 각호의 명예임원을 둘 수 있다.
- 1. 고문 약간 인
- 2. 자문위원 약간 인
- ② 고문은 본 법인의 발전에 공헌한 사회덕망가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.
- ③ 자문위원은 청소년운동에 헌신한 전문인사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.
- ④ 고문,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1. 고문 약간 인
- 2. 자문위원 약간 인
제 4 장 총 회
제22조(총회의 구성 및 종류)
- ① 본 법인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본 법인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23조(총회의 소집)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,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한다.
- ②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4조(총회소집의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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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1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제25조(의결정족수등)
-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별회원은 대표자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.
- ③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또는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.
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6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- 2.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, 기채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사업계획의 승인
- 6. 기타 본 법인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사항
제27조(총회 의결 제척사유)
총회 의결의 제척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자에 관한 사항
제 5 장 이 사 회
제28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29조(이사회의 소집)
-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30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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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